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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1.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2. 2. 논문의 심사는 익명의 2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blind review), 논문의 1차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투고로부터 최대 2달 이내로 한다.
  3. 3. 논문의 심사기준은 "논문의 중요성(5점)", "연구주제의 독창성(5점)", "논리적 구조(5점)", "연구진행 절차의 타당성(5점)", "연구결과의 공헌도(5점)", "초록의 완결성을 포함한 논문의 편집체계(5점)"이며, 무수정게재(25점 이상), 수정후게재(20점 이상), 게재불가(15점 미만)으로 판정한다.
  4.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5. 5. 2인의 익명심사결과, 원칙적으로 심사자 2인 모두 '수정후 게재' 이상의 긍정적으로 판정된 논문만 게재가 가능하다.
  6. 6. 2인의 익명심사결과, 원칙적으로 『심사자 2인 모두 무수정 게재』, 『1인의 무수정 게재 및 1인의 수정 후 게재』, 『2인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7. 7. 2인의 익명심사결과, 1명의 심사자라도 '수정후 재심' 이하의 부정적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자의 재심 및 심사자 3의 추가심사 또는 편집위원회 회의 및 편집위원장의 학술적 판정에 의해 게재 및 게재불가가 결정된다. 단, 2인 모두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게재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