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유통경영학회(이하 ʻʻ학회ʼʼ라 한다)의 학술논문집(ʻʻ학술발표대회 논문집ʼʼ 포함)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1) 편집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자격)

  1. 1)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2) 유통 물류분야 연구업적(서적포함)이 총 20편 이상인자
  3. 3)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자
  4. 4)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
  5. 5)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며, 상기 2)항의 경우 5편 또는 상기 3)항의 경우 2편 이상인자로 한다.

제5조 (편집의 원칙)

  1.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2)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
  3. 3) 편집위원은 본 학회 ʻʻ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ʼʼ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4. 4)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5. 5) 다른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6)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편집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7조 (게재순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제9조 (발간횟수)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2008년 1월 1일부로 국문학술지는 3회 이상, 영문학술지는 1회 이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